서울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자 60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9-12 18:40   수정 2018-09-12 19:30

불법거래를 통해 서울 집값을 부풀리는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이 최근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기타 투기예상지역 위주로 불법거래 등을 단속하고 있다.

수사팀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택가 전봇대 등에 광고 전단지를 붙여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하고, 청약가점에 따라 통장 하나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불법거래를 중개했다.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고가의 웃돈을 얹어 되팔았다. 이들은 그간 사무실 없이 카페에서 거래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명목으로 분양권 불법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입건됐다. 회원 수가 수십 만 명에 달하는 부동산 카페에서 투자 정보 강의를 제공한다면서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다. 카페 특별회원에게는 1인당 4만~5만원가량의 강의료를 받고, 불법전매 거래 수수료로 수백만원을 챙겼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해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 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이 입건됐다. 서울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무기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국토교통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거짓매물, 가격 통제를 통한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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