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인상·1주택자 대상 확대 유력"

입력 2018-09-13 13:47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2∼0.3%포인트씩 상향조정한다. 정부안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0.3%포인트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상회하게 될 수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10억원짜리 주택이라고 해도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중에서 거론된다. 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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