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많이 뛴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주택대출 금지
공급대책은 21일에 발표
지역별로 차등과세 '논란'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많이 뛴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올린다. 최고 세율은 3.2%로 노무현 정부 때 수준(3.0%)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금 여유가 없으면 추가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그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3.2%로 1.2%포인트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넘는 지역 등을 말한다. 서울·세종 전역, 경기 주요 12개 지역, 부산 6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그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세 부담 증가 상한폭도 높인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에게는 세 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 중 과세표준 3억~6억원에 적용하는 세율도 0.5%에서 0.7%(1주택자 기준)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27만4000명(2016년 기준) 중 21만8000명의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돈줄 죄기’ 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했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 대해선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대출을 금지한다. 대출 규제는 14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30만 가구 규모)을 개발하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신규 수요를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역별 차등 과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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