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1주택자 중대형 청약도 막는다

입력 2018-09-13 18:03  

9·13 부동산 대책

분양·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
청약때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부정당첨자 계약취소·3배 벌금



[ 최진석 기자 ]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우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부정 당첨자의 계약 취소가 의무화되고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는 등 청약 제도가 개선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할 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단기간 시세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매입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뒤 전매하는 투자자는 입주 무렵 소유권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청약해 당첨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이 같은 방식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뒤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다만 당첨자를 가릴 때 무주택 신청자 선정 비율을 100%로 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법령 개정이 돼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100%는 아니다”며 “전체 추첨 물량 중 일정 비율이 무주택 신청자에게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청약시스템 관리 주체를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신속하게 부정 청약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 관리 주체는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세 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대폭 단축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취소 시 신고도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주택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적시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시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전거래(거래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신고) 등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을 담합해 올리는 사례가 여러 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고 포상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런 행위를 적발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맞춤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후 최소 지속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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