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가 징역형에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 조덕제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겁탈 장면을 찍는 과정에서 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덕제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베일에 싸여있던 피해자 여배우 A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배우 반민정.
반민정은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판결 직후 SNS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47초 분량의 영상엔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 촬영 장면이 담겨있다.
이어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호소했다.
그는 "대법원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반민정은 2001년 김기덕 감독 영화 '수취인불명'으로 데뷔한 배우로 그의 아버지는 원로배우 반석진이다. 그는 자신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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