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등록자들이 그간 누렸던 혜택을 활용할 수 없게끔 차단한 조치다."
김종필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14일 개최된 '제 1회 한경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세무사는 "9·13 부동산대책은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 안에서 6억원이 넘으면 임대사업자등록 시 혜택을 안주겠다는 게 골자"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등록할 때는 상관이 없고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게끔 돼있고 비용도 소요된다"며 "본인들의 물건을 갖고 각자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각자 투자할 물건이 선정돼있다면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낫겠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김 세무사의 얘기다.
김 세무사는 이날 행사의 두번째 시간 강단에 올라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 1회 한경 집코노미 콘서트'에는 1000여명의 수요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입지전문가 김학렬 더리서치그룹연구소장(빠숑), 김종필 부동산 전문 세무사, 상가투자 전문가 김종율 아카데미 대표(옥탑방보보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붇옹산),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등 부동산 전문가, 실전 투자고수 등이 '추석 이후 부동산 대전망'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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