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덕제가 SNS에 영화 촬영 당시 찍은 영상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반민정 측이 반격을 예고했다.
반민정 측은 14일 한경닷컴에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고소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2015년 4월부터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시작된 반민정과 조덕제의 다툼에서 재판부가 조덕제의 혐의를 인정한 것.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했지만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반민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통했다. 이 문제로 이재포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조덕제는 선고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영화 촬영 장면을 담은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조덕제는 해당 영상을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 소개했지만 이 영상은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캡처 이미지로 공개된 적이 있다.
해당 매체는 이 영상 캡처를 공개해 반민정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했다. 결국 보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됐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영상은 전체 영상이 아닌 편집된 것"이라며 "조덕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 불만이라면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해야지, 여론 재판으로 몰고가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