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부는 전날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안을 작성할 당시를 거론하면서 “특위는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더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위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취지를 살릴 수 없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 급상승으로 대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면 국가비전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