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9년 만에 다시 '1조원' 넘었다

입력 2018-09-16 16:37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9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214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285억원(28.8%) 증가한 수준이다.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종부세(1조6520억원)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1.8%에 달했다. 서울지역 종부세는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감소(-8.0%)했다. 그랬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기업들이 밀집한 시내 세무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1579억원으로 전년보다 66.0% 늘었고, 중부세무서 역시 전년보다 83.2%나 많은 343억원을 종부세로 걷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강서·성동·노원구 등에서도 종부세가 증가했다. 성동세무서와 강서세무서는 411억원, 234억원을 걷어 전년보다 각각 61.0%, 41.9% 늘었다.

한편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 지역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등록을 해도 과세 대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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