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자동차쇼핑몰 게시판에는 '우리 아파트 인성쓰레기'라는 제목으로 무개념 주차된 차량을 폭로한 글이 게재됐다.
사진을 보면 빨간색 스포츠카 쉐보레 카마로가 흰색 주차선을 침범해 2칸을 차지한 채 주차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 속 옆 차량이 매번 바뀌는 것으로 보아 상습적으로 이같이 주차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버젓이 침범하기도 한다.
글쓴이는 이 차량에 대해 "매번 이런 식으로 주차한다. 자기 차만 귀한 줄 아는 듯하다"고 성토했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장이 좁아서 문콕 걱정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주차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차라리 집 근처 상가 타워 주차장 같은데 월차를 끊던가", "주차 칸 못 지키는 사람들 벌점으로 다스려서 면허를 뺏던가 벌금&과태료로 금전적 피해를 줬으면 좋겠다", "차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러는 건 꼴불견", "세 곳 다 저런식으로 주차한 걸 보면 상습범이다", "차는 이쁘게 꾸며놓았는데 인성은 별로", "저 차가 문짝이 커서 좁은 곳에서 문 열고 타려면 아주 많이 어렵다. 그렇다고 저건 아니다. 저렇게 차 아낄 거면 민간업체 월 주차 끊고 세우던가 주차공간 있는 주택에 살아야 할 듯"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 차량을 담당 지자체에 신고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도로 등은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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