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집값 시세… 공시가에 적극 반영

입력 2018-09-17 17:38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인터넷카페 통한 담합
시장교란 행위로 처벌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후 “종합부동산세 개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종부세율 등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겐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매매가를 담합하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부처 내 1급 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카페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과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주 실무자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을 꾸려 부동산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을 체크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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