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되찾는다

입력 2018-09-18 16:48   수정 2018-09-18 17:12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찾는 과정이 지금보다 간편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착오송금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액 중 80%를 지급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검토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 가능하다.

착오송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7천 건, 2천930억 원이나 발생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절반이 넘는 6만 건은 반환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타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돈을 반환하지 않은 계좌 명의자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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