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관련 前 재판연구관 첫 영장

입력 2018-09-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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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반출·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 안대규 기자 ] 검찰이 대법원 기밀 자료를 반출하고 자신이 관할하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법·변호사법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전교조·일제강제징용 사건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심 사건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된 틈을 타 관련 자료 수만 건을 폐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 근무 중 관할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도 적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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