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암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암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험사가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또 다른 암 보험금 분쟁 한 건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인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 각각 인용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가 보험금 지급 조건인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금감원 분조위에 안건으로 제기된 암보험 분쟁은 그동안 금감원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유형으로 권고한 세 가지 유형과는 다른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은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보험사들이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이다.
당사자인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 분조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무리한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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