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등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 4%→34%로 확대
[ 김형호 기자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K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증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신규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된다. 특례법은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상한을 34%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자금력을 갖춘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쉽게 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 집단의 진출과 이에 따른 ‘사금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은산분리 완화 기준을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31개사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24개사, 총수가 없는 대기업은 포스코 등 7개사다. 여야는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이 10조원을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최근 5년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도 제외하는 등 이중 삼중의 방화벽을 마련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으며 비(非)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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