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감독의 1심에서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 총 8명에 대한 18회의 추행 혐의와 추행 끝에 배우의 우울증을 발현·악화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며 “발성 지도 명목이라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추행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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