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말까지 하면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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