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메트로가 정비용역업체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은성PSD가 2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유족 손배 책임이 전적으로 은성PSD에 있다는 서울메트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성PSD의 책임은 60%, 서울메트로도 40%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016년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씨(당시 19세)는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장례비용, 합의금 등 7억2000여만원을 유족에 지급했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 맺은 위탁용역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 의하면 은성PSD가 스크린도어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은성PSD에게 이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역계약상 청구권이 있다는 서울메트로측 주장에 대해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약정을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례비와 위자료 등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배액은 3억4400여만원이 적정하고 서울메트로의 책임 비율은 40%라고 언급했다.
서울메트로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2인1조 작업 미실시 사실을 인지했고, 은성PSD가 요청하는 만큼의 정비원 증원을 하지 않았으며, 은성PSD가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안일하게 여겨 1인 작업 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금 6억8천만원이 민법상 사무관리 비용에 해당하므로 은성PSD가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관계자들은 지난달 8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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