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코스트코 쿠키가 수제쿠키 둔갑…미미쿠키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할까?

입력 2018-09-27 09:59   수정 2018-09-27 13:59



유기농·수제라는 말을 믿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

충북 음성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A씨는 '미미쿠키'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만들어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완제품 쿠키, 생초콜릿, 마카롱 등을 포장만 바꿔 '수제 유기농 제품'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사실은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대판 봉이김선달 쿠키사건'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밝혀졌다.

미미쿠키라는 인기 수제 과자점은 그동안 좋은 재료만 사용한다는 마케팅을 통해 육아맘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유기농 밀가루, 트랜스지방 제로의 생크림을 사용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소비자가 미미쿠키가 코스트코에서 산 쿠키를 포장만 새로 해 수제쿠키로 속여 팔고 있다는 폭로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하지만 A씨는 "기존마트의 완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했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혹과 증거가 이어지자 미미쿠키 측은 코스트코 쿠키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그외 제품은 미미쿠키가 직접 만든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3시간 뒤 A씨는 "코스트코 제품과 매장에서 구운 제품들이 판매가 되었다. 큰 이윤을 남기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다. 서비스로 나가려고 했던 것을 맛있다고 해주시니 저희도 물량은 늘고 시판용을 섞게 되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A씨는 심지어 삼립식품에서 시판되는 완제품 롤케?을 구매한 뒤 재포장해 직접 만든 것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이어 "롤은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될 선택을 하게 됐다"면서 "진작 밝히려고 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업체는 3000원에 판매되는 삼립 롤케익을 포장만 바꿔 6500원에 팔았다.

7만원에 판매하던 핸드메이드 축하 치즈 케이크 또한 코스트코 수플레 치즈 케익 위에 장식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몸에 좋은 것,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찾아 공동구매를 하며 믿고 구매한 '미미쿠키' 소비자들은 민사상·형사상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법알못'을 위해 김세라 변호사(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가 법 조항을 찾아봤다.

김세라 변호사는 '미미쿠키' 사업주에 대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과장광고 허위광고의 경우를 어디까지 기망행위로 볼 지에 대해 개별 사례마다 범위가 다른데 어느 정도의 추성적인 과장광고는 허용되지만 이런 범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이 '미미쿠키' 제품이 코스트코 제품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하다.

미미쿠키를 구입했던 피해자와 미미쿠키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했는데 미미쿠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관계에서 당연히 고지됐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고지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취소권 행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변호사는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카드 결제 내역등으로 '매매계약 체결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관계'가 발생하는데 미미쿠키는 소비자들에게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손해까지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사기 취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데 구매자들은 미미쿠키 측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원고의 수가 많아질 경우 소비자들은 절차를 줄이고 경제성을 위해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소송대리인(변호사)를 통한 단체소송을 진행하면 훨씬 간편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소송 제기에 앞서 '보전처분'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미미쿠키 운영자들의 재산을 미리 묶어놓는 것이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법원을 통한 재판절차는 시간이 매우 걸리므로 '보전처분'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미미쿠키'에 속은 피해자가 고소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찰 수사관은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고 수사까지 마무리되면 검사의 최종 처분에 따라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도움말=김세라 변호사(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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