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우리은행, 10월 인터넷·텔레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입력 2018-09-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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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지난 21일 발생한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해 10월 한 달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채널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리은행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텔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장애로 타행으로 송금이 안돼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고객에게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장애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 지연 때문에 발생된 연체이력도 삭제해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타행공동망에 장애가 발생해 고객의 송금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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