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운영 돈 된다" 업체들 몰리는데… 관리·감독 없어 '해킹 무방비'

입력 2018-09-27 17:33   수정 2018-09-28 09:32

가상화폐 광풍 1년

3년간 거래소 7곳 1288억 규모 해킹
사고 터져도 거래소는 법적 책임없어
거래소 신고제 등 법안 마련 지지부진



[ 김주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설립할 수 있는 데다 설립 후 거래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거래소 감독 부재로 해킹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한국 업체가 설립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30여 곳에 달한다. 국내외에 거래소 신규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검토하는 업체도 20여 개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투자자의 원화 입금 등 신규 투자 유치가 힘들지만 거래 조건이 좋은 거래소로 옮겨다니는 기존 투자자들에게서 수익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존 투자자들은 신규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 거래할 수 있다. 신규 거래소로선 여전히 거래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올 들어 거래은행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거래 실명제 도입, 입금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나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상반기에 매출 3030억원, 영업이익 2186억원을 올렸다. 다른 거래소에서 옮겨온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들이 낸 거래수수료 수익 덕분이다.

일부 가상화폐거래소의 보안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7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해 1288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부정 인출됐다. 해킹을 당한 일부 거래소는 정부가 보안 점검을 한 이후에도 해킹 사건이 터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곳,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1곳 등 31개 거래소의 보안 상황을 확인했다.

불법 인출 사고가 터져도 가상화폐거래소는 법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다. 정부의 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거래소 신고제 도입, 각종 의무 부과 등 거래소 감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과잉 규제 논란이 일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계의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가상화폐거래소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7월 협회는 심사에 참여한 회원사 모두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회원사에서 보안상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지만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늘린 것으로 알려져 유명무실한 심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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