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자동차 全좌석 안전띠 의무화

입력 2018-09-27 18:19  

경찰청, 미착용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도 범칙금 3만원



[ 이수빈 기자 ] 경찰청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를 포함한 앞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뒤 모든 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본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도 해당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전띠가 설치된 버스와 택시는 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을,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운전자가 자전거를 몰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이 외에도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2개월 동안 홍보를 거쳐 12월1일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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