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역기능

입력 2018-09-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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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 6월께 문을 연다고 한다. 정부는 그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연내 관세법을 개정하고, 내년 3~5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인천공항의 성과를 지켜본 뒤 내년에는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다른 국제선 취항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인당 구매한도는 출국시 구매액을 합쳐 600달러로 유지된다. 15년간 논란을 빚은 입국장 면세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전격 허용된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열리면 바쁜 출국길에 허겁지겁 쇼핑하고, 여행기간 내내 물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찬성한 이유다. 해외에서 쓸 돈을 국내에서 쓰도록 유도해, 소비와 일자리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중국 호주 등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하고 있어, 국민 편의 차원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역기능도 적지 않다. 우선 여행객이 몰리는 피크시간대에 혼잡이 불가피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면세점을 ‘출입국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검역기능 약화를 우려한다. 휴대품 전수검사가 어려워지고 시간도 지체될 것이란 얘기다. 보다 정밀한 핀셋 행정이 요구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공항임대료와 면세한도를 감안할 때 효과는 제한적이란 전망도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세 형평성이다. 관세법상 면세점은 해외여행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지 국내에서 쓸 물품의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취지가 아니다. 내국인 출국자가 지난해 2650만 명에 달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해외여행이 언감생심인 게 현실이다. 해외여행객에게는 ‘600달러×여행횟수’만큼 면세혜택을 주면서, 나갈 형편이 못 되는 국민은 배제하는 건 불공평하다. 일각에선 해외여행을 못 가는 이들에게 별도로 면세점 이용 기회를 주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이왕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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