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오해와 진실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50%?
대기업의 70~80% 주는 곳도
[ 박종관 기자 ] “자동차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조립한다?”
사내도급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원청과 하청이 나뉜다는 주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이렇게 일을 했다가는 당장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다.
대부분의 제조업 현장에서는 원·하청 근로자의 업무와 근무지가 명확히 분리돼 있다. 조립공정을 쪼개 일부는 원청 근로자가, 나머지는 하청 근로자가 맡는 식이다. 담당하는 업무와 작업 공간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기아자동차는 공정별로 특정 업무를 사내 협력업체에 통째로 맡기고 있다. 도장 공정에서는 설비청소 업무를, 출고 공정에서는 특정 검사 업무 등을 하청 근로자가 하는 식이다. 원청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공장 설립 때부터 의장 공정 중 특정 업무는 협력업체가 담당하도록 했다. 울산공장에서도 출고 및 포장업무는 독립된 공장에서 협력업체가 맡아서 처리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별도의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해 원·하청 근로자의 업무와 근무지를 분리했다.
사내하청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기업들은 주장한다. 대기업 원청 근로자 임금의 70~80% 수준을 지급하는 하청업체도 있다. 원청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지만 대기업의 50%도 채 안되는 임금을 받는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담장 밖(사외)에 있는 근로자보다는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사내도급을 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토로한다. 한국은 경비, 청소 등 32개 특정 업종만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한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쓰면 2년 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기업은 경기 변동 대응 수단으로 사내도급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원청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위해 사내도급 활용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현대차 노조는 외환위기 시절 한시적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 투입을 허용한다는 데 회사 측과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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