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즈 주스의 배신… 식약처 "다이어트 · 디톡스 효과 없다"

입력 2018-10-02 14:01   수정 2018-10-02 15: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가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독소 제거(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일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 제거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발표하면서 "'클렌즈주스'와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에 차이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한다는 광고,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클렌즈주스' 효과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라면서도 "'클렌즈주스'가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식사를 하지 않고 '클렌즈주스'를 먹으면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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