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올해 불공정거래 주요사례는?

입력 2018-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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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A의 대표 갑을병(가명) 씨는 A사가 해외 석유생산업체의 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절차를 협의 중이란 허위 공시를 냈다. A사 주가가 급등한 사이 갑 씨는 보유 지분을 매도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후 갑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적발된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위반 사례를 선별해 투자 유의사항으로 3일 안내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상장사 임직원 등이 허위 보도자료와 허위 전환사채(CB) 발행공시 등을 이용해 부정거래 행위를 범하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례가 꼽혔다.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경우 증권사 직원 등이 허위 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행위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2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신규 사업 진출과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합작법인 설립 등과 같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경우 사업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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