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권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양수·도 할 수 없다.
법인대출은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은행(2008년)부터 제2금융권(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2016년 7월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된 후 33개 대부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했다.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곳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8313억원으로 2016년(1조440억원)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이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연내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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