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정부가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모순적인 모습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는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체들이 ICO가 허용되는 싱가포르, 스위스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록체인협회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ICO 프로젝트 심사기관 설립 및 발행 허가제, 투자자 신원 확인 등과 함께 가상화폐거래소의 등록조건 신설, 준수할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이대로만 되면 ICO나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둘러싼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스스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준수에 대한 책임감도 그만큼 클 것이다.
때마침 국회에서 ICO 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ICO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기존 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건 아니지만, 해외 ICO 조사를 통해 부작용보다 장점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규제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규제 아닌 규제’를 하는 정부로서도 내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업계가 제안한 ICO,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한 제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보다 민간의 합리적 의견 제시와 자율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에 성공한다면 다른 신산업에도 적용할 모범사례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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