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귀화증서 수여식에 쓰일 국민선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행사 없이 우편으로만 귀화 통보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가 나온 뒤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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