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갖춘 '프리미엄 독서실'…심야 불법과외 아지트로

입력 2018-10-03 18:06  

서울교육청, 교습자 12명 적발


[ 구은서 기자 ] 열람실이나 카페 등 휴식공간을 갖춘 ‘프리미엄 독서실’에서 심야 불법 과외가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교육청은 지난 8~9월 프리미엄 독서실 277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오후 10시 이후에 개인 과외교습을 한 교습자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학원·과외수업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교습시간을 어겼다가 적발된 학원과 개인 과외교습자는 벌점을 받고 벌점이 쌓이면 등록 말소 또는 최장 1년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교습시간 규제를 피하는 데 프리미엄 독서실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단속에 걸리지 않게 오후 10시 학원 교습시간이 끝나면 학생들을 인근 독서실로 이동시켜 ‘2차 수업’을 이어가는 식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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