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에 공감…법 개정 필요"

입력 2018-10-05 15:58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유치원에 이어 초등 1·2학년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세종시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교사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유치원은 허용하는데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영어가 금지돼 있어 영어와 멀어지거나 학원으로 가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유치원을 허용하면 초등 1∼2학년(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학년에게 수업시간과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유치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유치원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다 반발이 심해지자 학습이 아닌 놀이 중심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과도한 교육, 지식 전달 위주 영어수업때문에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수업도 금지한 것이다.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과 영어교육과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학부모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수업을 운동장과 도서관 등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아이들이 3시까지 학교에 남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은 방과후학교와 한글·수학 기초학력 보장 등 정책을 뒷받침할 보조교사나 학습도움교사 등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아이들의 출발선이므로 출발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격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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