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은 이날 ‘금융감독원, 즉시연금 관련 결정문에 대한 입장’에서 “지난 달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DB생명은 다만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다른 보험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회사측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건들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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