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중 강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겐 강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임에도 권력을 이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강요 범행이 이미 이뤄지던 중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점에서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할 것을 강요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아니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부 비판 성향 인사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로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조 전 장관은 9월22일 석방됐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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