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진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입력 2018-10-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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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5층 2870가구로 재탄생


[ 선한결 기자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다.

7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5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작년 12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 3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전세난 등을 우려해 이주 가능 시점을 이달로 조정하면서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 단지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주요 사업 절차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던 터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 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주 가능 시점을 발표할 당시 이 단지가 올 12월 말까지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주 시기를 재심의할 예정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공사 신고 수리 처분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인가에 무게가 실렸다. 6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6년 전 재건축 조합이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자 도급을 가계약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잠실 진주는 서울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다. 부지 면적은 11만2558㎡다. 전용면적 59~148㎡ 1507가구로 이뤄져 있다. 상가 106실도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되면 용적률 299%를 적용해 최고 35층, 287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317가구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이다.

주변에 녹지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 재건축 후 인기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서울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2호선 잠실역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는 9호선 신방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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