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국민건강과 생명 직결
사용료 10%인 부가세 면제해야"
기재부 "전기는 물과 달라" 난색
가스요금 등으로 확대적용 우려
세수 年 7000억 주는 것도 고민
[ 이태훈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된다. 최근 몇 년 새 여름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전기료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부가세를 없애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전기료에는 부과된다. 조세당국은 전기는 물처럼 생명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연간 7000억원의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점도 조세당국의 고민이다.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용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자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료에 붙는 부가세는 사용 요금의 10%다. 여기에 요금의 3.7%를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야 한다.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은 2500원의 TV수신료도 추가된다. 한 달에 3만원어치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 있다면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3만6610원이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소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쌀 채소 등 농축산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전기료와 가스요금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폭염이 올 때마다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정부는 전기료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는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이보다는 부가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부담을 낮추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난색
한국전력의 지난해 주택용 전기료 판매수입은 7조4373억원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8조원대였지만 작년부터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되며 수입이 줄었다. 부가세 면제 법안 통과 시 지난해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7000억원대의 부가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용 전기료 부가세 면제에 반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기가 물만큼 인간 생명에 직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면 가스요금 등 다른 요금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우려도 있다. 올 7~8월 전기료를 한시 인하했을 때도 부가세를 각 가정에 환급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기재부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 국민이 전기료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야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앞세워 부가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할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기료 부가세 면제가 공론화될 경우 국민 정서를 감안해 대놓고 반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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