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줬다 뺏고, 해외공장 판 돈엔 '세금폭탄'…황당한 유턴기업 지원法

입력 2018-10-07 17:41  

다시 짐 싸는 유턴기업

현장 동떨어진 지원법에 유턴기업 경영난 속출

유턴인증 받는 데만 3~6개월
그나마 해외사업장 정리해야 자격
자금 들여올 땐 30% 소득세 물려

국내 실적 없어 대출도 안되고
고용 미흡 이유로 보조금 환수

中서 매출 1천만弗·직원 300여명
유턴후 매출 10억원·18명으로 급감
국내 복귀 후 곧바로 부도난 곳도



[ 이우상 기자 ]
‘보조금과 제조시설 등 정부의 지원, 세금 감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해주는 브랜드 가치.’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원하는 유턴의 효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류 작성부터 시작해 새로운 공장을 지어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 “지원이 아니라 규제로 느낄 정도”라고 말하는 기업인도 있었다. 요식행위인 줄 알고 한 지방정부와의 계약 때문에 보조금마저 환수당한 기업인도 있었다.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을 불러들이려면 지원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속한 지원은 약속에 그치고

유턴기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도시는 전북 익산시다. 유턴기업들은 이곳에 가장 많이 자리를 잡았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주얼리 업체 A사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4억원을 고스란히 환수당했다. 유턴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국내 채용 인원을 100명으로 적어낸 게 화근이었다. A사 관계자는 “익산시 담당 부서에서 ‘요식행위’라며 최대한 많이 써야 좋다고 했고, 그때는 100명 넘게 고용할 자신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축소했다. 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국내에서는 포장만 하다 보니 100명을 고용할 수 없었다. 고용 약속을 지키지 못해 보조금을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A사 관계자는 “도금 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막상 제조를 해보니 품질은 좋지 않고 비용은 비쌌다. 그래서 다시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역유턴한 회사도 있다. 패션업체 C사는 익산에 지은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 임대를 주고 지난해 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원자재를 중국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이 없어 역유턴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버티고 있는 유턴기업 중에도 해외사업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돌아온 곳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익산으로 유턴한 B사는 2014년 돌아오자마자 부도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10분의 1로 쪼그라든 유턴기업

대아패션주얼리 사례는 유턴정책의 문제점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2014년 이 회사는 중국 칭다오에서 직원 300여 명을 거느리고 1000만달러를 웃도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익산시는 대형 도금시설을 마련해 고품질의 도금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지 보조금과 설비 보조금도 준다고 유턴을 권유했다. 최인수 대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부터 중소기업이 하기엔 벅찼다. 난관은 계속됐다. 유턴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중국 공장을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대금 20억원을 가지고 올 방법이 없었다. 최 대표는 “20억원을 중국 개인계좌로 옮기면 소득세 43%를 내야 하고 이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30%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 겨우 4억원을 들여왔다. 세제 지원의 허점이었다.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공장을 짓고 나니 익산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1순위 저당권을 달라고 했지만 이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줄 방법이 없었다. 도금도 발목을 잡았다. 품질이 떨어져 자체 도금 시설을 공장 내에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최 대표는 “지원해준다는 말만 믿고 돌아왔는데 결국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사이 대아패션주얼리 매출은 10억원, 직원 수는 18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한 유턴기업 임원은 “공장 매각 대금을 가져와도 양도세 감면제도가 없어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3~6개월 걸려 유턴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은행 대출을 협의하고 공장 짓는 데 2년 가까이 걸리는 등 현실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기까지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사업 기록이 없어 대출받기도 힘든 일부 기업은 다시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 수도권이전기업지원법을 급조해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하다 보니 생긴 허점들이 유턴기업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익산=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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