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하면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객관성을 높였다.
이 밖에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 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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