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0-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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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 의혹 당시(2015년 3월~2017년 2월) 신한은행의 행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이뤄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의 전 인사팀장 2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전 인사팀장 2명에 의해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 얽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 회장이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리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초 뒤늦게서야 전·현직 임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윽고 지난 6월 검찰이 신한은행 본사, 인사담당자 사무실·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신한생명·카드·캐피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5월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직원 자녀에 관한 의혹이 13건이었고,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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