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법적 문제로 계획 수정 불가피

입력 2018-10-10 08:19   수정 2018-10-10 08:22

근로자 요구 따랐다가 법적 문제 부닥쳐



지난해 공기업 중 처음으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획을 수정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방식을 둘러싼 법적 문제 때문이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10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자회사 2개를 설립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2940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용역업체 직원은 공항운영과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해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용역업체들을 2개 자회사로 전환하며 '자회사 A'는 보안경비,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미화 등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 B'는 공항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를 맡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2 터미널(T2) 개장을 계기로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난관이 발견됐다. 보안경비 업무를 하는 자회사 A는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엄격히 제한돼 자회사 A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자회사 A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중 23개 업체는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 분리' 조건부로 전환이 가능하다. 원활한 전환이 가능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결국 자회사를 2개가 아닌 3개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내놓기 전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 용역에서도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근로자들의 반대로 2개 자회사만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도 추가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경찰청에 행정질의를 하는 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성급하게 추진되다 재검토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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