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의혹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귀가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8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맡을 당시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한은행 전직 부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이 당시 은행장으로서 인사권과 관련해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어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채용비리 의혹 파장에 휩쓸렸던 신한금융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른 지주 회장들과 달리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을 감안할 때 신한금융그룹 전체가 바짝 긴장했다. 은행 채용비리만으로 현 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상미/임락근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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