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거래소 절차 위반했으면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재심사"

입력 2018-10-11 14:5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시행규칙 등 절차를 위반했다면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행규칙을 어겼다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상장을 위해 '자금조달을 쉽게 하겠다'는 목표와 '투자자보호'간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상장 실질 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상장 주간사가 면밀하게 심사해 주간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문제도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일부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개사 중 모다 에프티이앤이는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서다. 감마누 파티게임즈는 해당 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가 정지된다. 우성아이비 지디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나머지 7개사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상장폐지 절차를 그대로 밟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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