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상·방송판매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납세, 처벌기준, 벌금액 등 명시해 규제 강화
"웨이상 활동 위축" VS "가품 줄어 거래 활발"
"이제 그만둘까 고민 중이에요."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류모 씨는 직장 특성상 해외 출국이 잦습니다. 출장 일정 중 시간을 내 틈틈이 시작한 부업은 보따리상 '따이공'. 제법 벌이가 쏠쏠했지만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 소식을 접하고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류 씨는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도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며 "앞으로 따이공을 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판매상에 등록 및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침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따이공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리구매상, 웨이상, 방송판매를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 ▲솨단(허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평을 조작해 판매량과 등급을 높이는 행위) 조작 금지 ▲바가지, 끼워팔기 금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책임부담 등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 자질, 납세, 처벌기준, 벌금액 등이 명시되면서 그동안 활발했던 대리구매 행위가 적지 않게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소비자들은 가격 메리트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이나 호주의 분유 등을 따이공 또는 웨이상(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파는 판매상)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 왔는데 규제 강화로 비용이 상승하게 돼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조1600억위안(약 4800조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으며, 인터넷 판매액은 7조1800억위안(약 1180조5000억원)으로 32.2%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 소매 규모가 세계 1위에 달하는 만큼 직간접적인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이 무려 425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공식 사업자를 포함하면 1억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짜 상품, 무허가 영업, 지적재산권 문제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이제부터라도 대대적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것인데요.
국내 면세점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구매력이 센 이들의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니 업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언론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은 해외 따이공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웨이상 단속으로 오히려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품이 보장되는 건전한 유통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도 있는데요. 한 따이공은 "전자상거래법 도입으로 지재권 보호가 강화돼 온라인 가품이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무분별한 저가 핫딜 상품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 역시 "시장의 경쟁우위가 정책적 혜택과 감독의 부재에서 오면 안된다"며 "전자 상거래 육성을 위해 규제 개혁이 늦어지면 불법이 만연하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구매대행 경로가 불분명해 그동안 영수증을 받지 못해 사후서비스(AS)를 받지 못하거나 위조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소비자는 "심지어 지인으로부터 구매해도 짝퉁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부 사업자는 연락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따지기 어려웠는데 잘됐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따이공들이 중국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국내 상품을 팔면서 국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가품을 섞어 파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됩니다.
내년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따이공과 웨이상, 국내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타격을 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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