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우의 부루마블] 게임이 카지노와 같다?…정신질환 낙인찍는 정치권

입력 2018-10-12 10:45  

카지노·경마 등 사행산업과 동일시
'중독장애 치유부담금' 부과 주장도
업계 침통한 심정…"문제해결 도움 안돼"




게임 중독을 정신 질환으로 판단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 개정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이 '게임업체들에 중독장애 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부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WHO의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이 쟁점이 됐다.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게임업계의 대응을 확인한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WHO에서 게임장애를 질병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공식 질병·사인 분류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게임중독의 질병화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WHO가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에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등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WHO는 게임중독을 새로운 질병 항목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내년 5월 총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WHO가 정의하는 게임중독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WHO의 국제질병분류는 국가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데 적극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이에 해당하는데 WHO의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게임산업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연매출의 0.35%를 부담해야 한다.

최도자 의원이 중독 치유금 도입을 주장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최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면에 감춰진 사행성 및 중독성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은 일반 기업들과 기준을 달리봐야 한다. 카지노, 경마 등에 매출의 0.35%를 중독 치유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을 카지노, 경마 같은 사행산업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게임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중독 치유금을 넘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유해한 콘텐츠로 분류하고 산업 종사자들을 질병 유발 물질 생산자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며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경우 장기적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돼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산업이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해요소가 사라지면 게임업체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고 그로 인한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게임산업이 못되길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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