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풉시다"…선진 시위문화 이끄는 '한국형 대화경찰관제'

입력 2018-10-12 18:27  

경찰팀 리포트

집회현장에 대화경찰관 배치
시위자와 현장 경찰 마찰 중재
지난 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 조아란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은 ‘대화와 소통’을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세웠다. 지난 5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대화경찰관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별도의 ‘대화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배치해 시위대와 경찰 간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스웨덴이 2008년 도입한 대화경찰제를 본떴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와 현장 경찰 사이에서 마찰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과 소속인 대화경찰관은 집회 주최 측과,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얘기해 양측 모두와 소통한다. 경찰 관계자는 “애로사항을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작은 마찰을 이유로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경찰과 시민 간 상호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화경찰관은 별도 식별을 한 조끼를 입는다. 시민들이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 측은 대화경찰관제가 불필요한 마찰을 막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화경찰관들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범국민대회’에 처음 투입됐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남대문서, 종로서, 서대문서, 용산서, 은평서, 마포서, 중랑서, 송파서 등이 담당하는 지역 집회에서 활약했다. 지난달 18일엔 인천 집회 현장 등에 투입되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 ‘필요 범위 내 최소한’으로 현장 경찰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자율 아래 집회가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둬 인권침해 등 이의 제기가 있을 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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