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27)씨와 남자친구 최종범씨 사이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씨에게서 압수한 전자장비의 디지털복구 작업을 끝내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강남경찰서가 의뢰한 최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완료해 결과를 회신했다.
강남경찰서는 복구된 디지털 자료를 놓고 최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최씨가 기기 외부로 영상을 보낸 적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씨는 최씨가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며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최종범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지난 8일 "구하라 씨의 고소 관련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도 없고, 동영상은 구하라 씨가 제안해 구하라 씨가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대리인 측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실관계를 실명으로 기재한다"며 눈과 팔 등이 긁힌 최종범의 사진을 공개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모바일 메신저의 화면도 캡처해 산부인과 진료 등도 서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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