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타족' 5년간 26조원 챙겨…비거주자 양도세 강화해야"

입력 2018-10-14 09:27   수정 2018-10-14 09:48



부동산 보유기간 3년 이내인 단타족들의 부동산 매매 수익이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천449억원으로 80% 많아졌다. 같은 기간 거래건수가 26% 증가한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모두 213조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세는 훨씬 강하다.

보유 기간 0∼3년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에는 24만1043건으로 48% 늘었다. 전체 부동산매매에서 단타족 거래 건수 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16년 26.4%로 커졌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2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5년간 단타족의 양도소득 금액 총합은 26조4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 기간 1∼2년에서 거래 건수와 수익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보유 기간 1∼2년 부동산 거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2조2679억원으로 297%나 치솟았다.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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