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무혐의…조양호는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0-15 16:59  

촛불집회·총수 일가 갑질 수사로 이어졌지만 '혐의없음' 처분
검찰 "시사회 중단, 업무방해 단정 어려워"…폭행도 공소권없음




'물벼락 갑질' 논란의 주인공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재판을 면했다. 이른바 '물컵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공론화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재벌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갑질 처벌을 바랐던 여론의 기대와 사뭇 다른 결과물을 내놨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올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강수를 뒀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 자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조 전 전무와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초에 경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은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청취하며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영장 신청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 의혹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

조 전 전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의 비리·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비리와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일가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명희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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