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6829가구에 이르는 등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창원시는 주택공급 조절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 기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창구는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성산구·진해구는 연 가구 수 증가범위 내에서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고, 2020년 이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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