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바 재감리도 '중징계' 결론…"2012년부터 회계처리 위반"

입력 2018-10-16 17:42   수정 2018-10-17 08:53

금감원, 이번주 조치안 통보


[ 하수정/이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재감리를 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르면 이번주 중징계를 담은 조치안을 회사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격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어 논리가 다시 한번 격돌할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이후 회계 처리와 2015년 회계 변경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재감리를 마무리했다. 증선위가 지난 7월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매수청구권 사항과 관련한 공시 누락은 고의성을 인정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분식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치안이 증선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공시누락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추가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수정/이지훈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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