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고영주 2심도 1000만원 배상

입력 2018-10-16 18:38  

[ 고윤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는 의견을 밝혔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고소를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3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문 대통령에게 고소당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